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을 지원코자 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개시했는데요. 2022년 일자리 지원금인만큼 사업주(고용주)이시라면 눈여겨 보셔야 하겠습니다!
연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해당 사업의 신청 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되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장려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 장려금으로 이제 일원화가 되었는데요. 전년도까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도약 장려금으로 일원화가 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목적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에 애로가 있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요즘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기업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때,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의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대 사회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 임금 이상 지급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해당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청년 자격 요건은 만 34세까지이지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이 되며 총 연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에 총 5,428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에 채용명단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청년 직원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에 운영기관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기업측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까지 1년간 평균 고용보혐 피보혐자 수의 50%까지 지원이 되며 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만, 최대 30명의 인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운영지침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 5인 이하 기업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5인이 넘더라도 안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운영 지침에 해당되는 기업인지 상세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프로세스
1. 참여 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을 합니다.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시키고 난 뒤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합니다.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1350(유료)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퍼스트 팽귄이되어 처음 진행하는 정책들이 혜택도 많은 거 아시죠? 비록 조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예산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집행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격요건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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