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조회방법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이 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직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모르신다면 간단한 방법을 통해 지금 조회해 보세요!
2025년부터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화물차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오는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2030년부터는 운행 금지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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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법적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등급 산정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의 산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합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1등급~5등급까지 있으며, 5등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입니다.(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g/km 이상)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1등급~5등급까지 있으며, 대형 및 초대형 차량의 경우의 5등급은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입니다.(질소산화물 5.5 + 탄화수소 : 1.2g/kWh 이상)
3. 자동차 분류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분류 기준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① 소유차량 검색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홈페이에 접속하셔서 아래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를 눌러줍니다.
2. 그럼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85가1234 <-- 이런 형식으로 입력해 줍니다.
3. 그럼 본인인증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인증을 PASS앱이나 문자인증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본인 차량의 등급이 나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② 배출가스표지판 확인
차량에 부착돼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먼저, 차량의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 후드위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 사진을 찍습니다.
* 법령에 따라서 제작사는 배출가스 인증관련 정보를 표기한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을 차량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출가스관련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페이지를 열고,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3. 「배출가스인증번호」로 조회를 합니다.
① 구분선택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선택합니다.
② 배출가스표지판의 (배출가스)인증번호란에 적힌 문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정보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③ 조회 결과 위쪽 부분의 차량정보가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정보와 일치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④ 아래 부분의 이 차량이 제작될 때 받은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 일치하지 않으면 표지판이 잘못되었거나 전산상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를 한 번 더 합니다.
① 구분선택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합니다.
② 해당 차량의 연료를 먼저 선택합니다.
③ 배출가스표지판에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힌 각 배출가스별로 인증기준 숫자를 입력 합니다.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기관)탄화수소, (배기관)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항목에 맞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배출가스표지판에서 해당 차량의 차종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⑥ 입력한 배출가스별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배출허용기준정보가 아래에 보입니다.
* 입력된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차량의 정확한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인증번호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⑦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의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환경부 소유차량등급조회 결과와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을 첨부하시어 등급변경신청 하시면 검증 후 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등급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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