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총정리
.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소지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지나치기 십상인데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준비물,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혹은 반맹(半盲)이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 방문접수 :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할 경우 면허갱신 당일 운전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며, 미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경우 7~14일 이내 방문 혹은 등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접수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한 후, 운전면허발급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혹은 SMS본인인증을 통해 인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등록(6개월 이내)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이후 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방문수령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시간은 7:30분부터 22:00까지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사진파일(6개월 이내 찍은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 안내
1종보통 및 2종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2년 이내에 국민건강봉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 확인자료 혹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1종 대형과, 특수운전면허는 예외입니다.)
만약 위 건강검진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갱신 연기제도 : 해외로 출국하거나, 군 입대, 구속, 입원 등의 사유로 갱신기간을 만료 전에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위반시 처벌사항
1종면허
◆ 적성검사 기간 위반시 과태료 3만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혹은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운전면허증 갱신 프로세스
1. 증명사진 찍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명사진 찍기입니다. 3.5 x 4.5cm 크기의 증명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2. 인터넷
신청을 하실 분은 찍은 증명사진 jpg 파일을 가지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하시고요.
4. 프로세스대로 따라하다보면 쉽게 갱신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5.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수령지를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받으시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좋습니다.
6. 사진 업로드를 합니다.
7. 그럼 수수료 1종은 13,000원 2종은 8,000원을 결제하는 화면이 나오며, 결제를 완료하면 갱신업무가 접수됐다는 알림톡이 카카오톡으로 오게 됩니다.
8. 이제 지정하신 방문수령장소로 가셔서 수령만 하시면 운전면허증 갱신 완료입니다.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혹은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연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연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시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혹은 반맹(半盲)이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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